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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효율관리기자재(삼상유도전동기) 사후관리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08 조회 5,669
첨부파일 [공문]효율관리기자재(삼상유도전동기)_사후관리_추진_안내.pdf
[첨부]삼상유도전동기_안내자료(재안내).pdf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우리공단은 삼상유도전동기 품목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 ‘15년 2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첨부자료 참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반 사항 발생에 따른 생산판매 금지, 벌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품의 효율 성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판매금지 명령 위반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4조)
* 미신고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 제2호)
* 표시 위반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1항1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