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게시판뷰
<시험기관 필독!> 효율관리기자재 시험성적서 발급시 신고의무 문구 기재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5 조회 2,409
첨부파일 [공문]효율관리기자재_시험성적서_발급시_신고의무_문구_기재_요청.pdf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 건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자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해당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당 관계 법령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진근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0조제5항
나. 요청내용 : 해당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시 “시험성적서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 필수 기재
다. 조치사항 : 2018년 11월 15일 이후부터 발행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시험성적서에 해당 문구가 없을 경우 반려처리 예정.


첨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