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게시판뷰
효율관리기자재 개정(기준 강화 및 측정방법 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06 조회 20,247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_개정(안)[1].hwp
에너지경제(보도자료).pdf
투데이에너지(보도자료).pdf
한국에너지2(보도자료).pdf
한국전력신문(보도자료).pdf
< 효율관리기자재 개정(안) 주요내용 (효율등급기준 강화 및 측정방법 변경) >

1.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스온수기 등 1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전기냉장고 등 기존 7개 제품의 효율기준(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의 상향 조정과 측정방법 개선

2. 특히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

3. 사후관리 방법 개선

4.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5. 조치 및 요청사항

5.1 개정된 사항에 따라 효율등급라벨 부착

5.2 고시 내용에 따라 라벨을 제작하여 직접 부착.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업자에게 라벨도안을 전달하여 부착되도록 한 후 수입하는 것이 편리

5.3 라벨은 반드시 제품상에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함

5.4 라벨 색상, 크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제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