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효율관리기자재 개정(기준 강화 및 측정방법 변경)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1-06 | 조회 | 2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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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효율관리기자재_개정(안)[1].hwp 에너지경제(보도자료).pdf 투데이에너지(보도자료).pdf 한국에너지2(보도자료).pdf 한국전력신문(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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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관리기자재 개정(안) 주요내용 (효율등급기준 강화 및 측정방법 변경) >
1.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스온수기 등 1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전기냉장고 등 기존 7개 제품의 효율기준(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의 상향 조정과 측정방법 개선 2. 특히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 3. 사후관리 방법 개선 4.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5. 조치 및 요청사항 5.1 개정된 사항에 따라 효율등급라벨 부착 5.2 고시 내용에 따라 라벨을 제작하여 직접 부착.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업자에게 라벨도안을 전달하여 부착되도록 한 후 수입하는 것이 편리 5.3 라벨은 반드시 제품상에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함 5.4 라벨 색상, 크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제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