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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관련 소비자정보제공 철저 준수요청(유통및판매업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18 조회 1,395
첨부파일 [공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_관련_소비자정보제공_철저_준수요청_판매(유통)업체.pdf
[첨부]에너지_소비효율등급제도_안내_및_유의사항.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51,‘14.01.09)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관련 소비자정보제공 준수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의거 효율관리기자재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제품 광고 시에는 에너지소비효율내용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첨부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소비자정보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