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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기레인지 품목 시험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22 조회 2,203
첨부파일 안내자료_업체안내용(효율)PDF.pdf
2015년 10월 1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되는 전기레인지와 관련하여 공지해드립니다.

9월 14일 자로 전기레인지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기레인지 관련 업계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7호)에 따라

전기레인지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시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취득하시어

9월 중순 이후 오픈되는 공단 시스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이후에 제조되는 전기레인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제조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