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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7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05 | 조회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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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5-14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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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7호)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ㅇ 가로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범위 확대 (설치높이, 차로 수) ㅇ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을 제조자가 표시하여 적용 ㅇ 광 특성 시험기준을 기존 조도에서 휘도기준으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