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내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08 | 조회 |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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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_사후관리위반내역(2017090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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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 인증정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음 - 위반내용 : 고효율인증 부품변경, 성능위반 처분내용 : 인증취소, 인증정지(3개월, 6개월) 세부내용 : 첨부파일 *게시판 사정으로 위반내역을 [첨부]로 안내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