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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내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08 조회 3,490
첨부파일 첨부._사후관리위반내역(20170908).pdf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 인증정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음 -

위반내용 : 고효율인증 부품변경, 성능위반
처분내용 : 인증취소, 인증정지(3개월, 6개월)
세부내용 : 첨부파일
*게시판 사정으로 위반내역을 [첨부]로 안내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