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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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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너지인증연구소 열회수형 환기장치 시험업무 정지 처분 및 청문회 결과 안내
작성자 고효율인증팀 등록일 2017-10-31 조회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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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_인증_사후관리_청문회_결과_안내.pdf
(주)에너지인증연구소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시험한 것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하였기에

동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 품목에 대하여 2017.12.31까지 시험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품목을 신청하시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업체명 : 주식회사 세명에이씨케이, 모델명 : SMH-AHU005, SMH-ahu010, SMH-ahu015) 는 고효율인증기술 적합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해당 모델의 생산, 판매 전에 제3의 고효율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단에 주출하여 인증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