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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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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07 조회 2,480
첨부파일 한국에너지공단신고_안내자료_업체안내용(효율).ppt

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4월 1일 부로 위 품목은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효율인증을 받은 모델은 고효율인증 성적서와 인증서를 2017년 12월 31까지 효율등급제도에 신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시, 기존 고효율인증서는 무효화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합니다. 만약 2018년 3월 31일에 인증만료라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의 한국에너지공단신고_안내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모델의 경우 기본모델 성적서 및 파생모델 성적서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시 이대원 사원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031-260-4250

e-mail : bigcircle@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