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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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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외 품목 인증신청 처리에 관한 안내
작성자 고효율인증팀 등록일 2017-12-26 조회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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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되는 품목(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공지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외 품목에 관한 안내 참조)
(고효율인증 시스템 공지게시판 107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외 품목에 관한 안내※ 참조)

제외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인증 신청 시 12/29까지 보완완료가 되지 않으면 인증처리가 불가함을 공지드립니다

12/29 까지 보완을 꼭 완료 해주셔야 제외되는 품목들에 관해서 인증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고 인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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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게시판 107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외 품목에 관한 안내※ 내용
□ 관련근거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8항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2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2014.12.30.) 제3조

□ 대상품목(16개 품목)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열회수형 환기장치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기 / LED 교통신호등 / 복합기능형 수배전 시스템 /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 수중폭기기 / 메탈할라이드 램프 /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축열식 버너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제외시기 : 2018년 1월 1일
□ 旣 인증모델 유효기간 :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이후로는 고효율인증 마크, 번호 기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