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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효율인증 수수료 계좌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31 조회 1,376
첨부파일 경기지역본부_사업자등록증.pdf
경기지역본부_통장사본.pdf
본사_사업자등록증.pdf
본사_통장사본.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팀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고효율인증 수수료 계좌 변경 건 공지드립니다

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9년 2월 22일에(이전일 22~24일) 울산으로 본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고효율인증 업무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LED조명 인증업무 중 공장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신 업체의 인증업무는 2019년 1월1일 이후로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금도 경기지역본부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좌는 해지되어 본사의 계좌번호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본사 계좌 : (기업은행)481-048928-04-607
경기지역본부 계좌 : (기업은행)481-016061-04-167
※LED조명 업체 중 공장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업체만 경기지역본부 계좌로 입금※
※LED조명을 제외한 타 품목 업체는 본사 계좌로 입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