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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 2012-91)호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02 조회 4,392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지경부고시_제2012-91호).hwp
2012년 4월 30일 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 2012-9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고효율인증품목 5개 품목 추가 확대 (LED 가로등, LED투광등, LED 터널등, 직관형LED램프, GHP(가스히트펌프))
- 인증기술 기준 상향 등 (LED제품, 산업·건물용 보일러)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