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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성능표시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24 조회 3,979
첨부파일 LED_조명_성능표시방법.hwp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pdf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eps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인증팀 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LED 조명 성능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 2012-91호)이 개정됨에 따라 제 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의 ③항에 근거하여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첨부파일)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성능 표시 (첨부 양식 참조)

3. 색상 및 크기
ㅇ 전용 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먼셀 기호에 따른 색상 또는 4원색으로 인쇄할 수 있다.
ㅇ 색온도(Light Color)를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 단색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제품 표면의 경우 먹 100% 또는 표면의 주 색상을 사용한다.
ㅇ 크기 :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고효율인증업자가 정할 수 있다.

4. 표시방법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LED 조명제품 포장박스에 정격광속, 소비전력, 광효율, 연색성, 색온도 등을 표기할 때에는 포장박스의 잘 보이는 면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표시 시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 성능표시제도는 의무사항입니다. 시행 일자를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31-260-4245(정수현), 031-260-4254(석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