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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5호, '13.11.25)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29 조회 1,575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3-165호).hwp
안녕하세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3호)을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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