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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2014-35호, '14.03.05)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6 조회 3,381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2014-35).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2014-35호, '14.03.05)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안내

- 공장주소 변경에 따른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 파생모델에 대한 부품변경 가능
- 대용량 전력저장장치(ESS) 고효율인증기준 마련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