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게시판뷰
고효율인증기준 상향에 따라 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07 조회 2,073
첨부파일 [첨부1]고효율_인증기준_조정_관련_안내문.pdf
[첨부2]고효율_인증기준_조정_관련_세부사항.pdf
[첨부3]부품변경_신청서.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부_제2015-36호,_15_3_12).hwp
안녕하세요. 고효율인증팀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5-36호)의 개정을 통해 고효율 인증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일부 인증제품의 상향기준 적합자료 제출기한('15.06.30)이 도래함에 따라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17개)
- 원심식스크류냉동기,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인버터

나. 대상제품
- 상향 조정된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인증 제품
* 인증제품이 상향 조정된 인증기준을 만족할 시, 제출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기한
- '15년 6월 30일(화)
* 단, 고시개정일('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 이내
** 주의, 고시개정일('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제품의 유효기간 자동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제품은 기한내 미제출시 '15년 6월 30일 이후로 일괄적 인증 취소 예정

라. 제출방법
- 효율관리제도 고효율인증신청 접속 후, '부품변경 신청'을 통해 고효율시험성적서 및 부품변경 신청서 제출
* 세부방법은 [첨부2] 고효율 인증기준 안내문의 7페이지 참조

마. 기타사항
- 인증비용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