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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 인증취소 및 인증정지 내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6 조회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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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위반 인증정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기자재명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위반사항 : 표시사항 위반

□ 사후관리 결과조치 : 인증정지 2개월('15.8.4~'15.10.2)

□ 모델리스트

ㅇ 신우공조(주)
- SW-250EP(인증번호 825)

ㅇ (주)에이텍
- AK-200EP(인증번호 829)
- AK-250EP(인증번호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