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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12 | 조회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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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운영기간 : 2016. 9. 1. - 11. 30.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ㅇ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앱 ㅇ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1) 연구개발비 (2) 어린이집 (3) 요양급여 (4) 복지시설 (5) 농.축.임.수산업 (6) 실업급여 (7)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ㅇ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ㅇ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