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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변경안내
작성자 고효율인증팀 등록일 2017-06-07 조회 1,878
첨부파일 [첨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_인증수수료_변경안내.hwp
2017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4조(수수료)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가 변경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031-260-4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