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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자재 인증 공장심사 기준(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6-13 조회 8,410
첨부파일 공장심사기준(구비서류)_개정내용_반영.hwp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 및 내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준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공장심사 구비서류 및 확인 사항 변경(첨부 참조)
2. 공장심사 판단 기준 : 심사점수에 따른 보완절차 추가(75점 미만 65점 이상시)
3. 처리기한 세분화
- 최초 공장심사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최초 심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60일 경과시 불합격으로 처리)
- 공장심사 결과 보완에 해당하는 업체는 최초 공장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기한내 미제출 또는 보완서류를 평가한 결과가 75점 미만시 불합격으로 처리)
4. 공장심사 면제
- 1년 이내에 유사품목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 공장확인을 서류확인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