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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 인쇄 라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9-25 | 조회 | 9,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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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pdf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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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0일 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 2012-9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ㅇ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 도입 -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라벨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