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자료실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판뷰
[안내]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 인쇄 라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5 조회 9,261
첨부파일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pdf
LED램프_및_등기구_성능표시-인쇄용-.eps
2012년 4월 30일 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 2012-9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ㅇ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 도입
-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라벨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