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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03 조회 8,259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4-220호).hwp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이 개정되어
자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대상품목 제외 : 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15.7.1 시행) / 형광램프용안정기('16.1.1 시행)
- 최저소비효율제도로 이관 :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선풍기 ('16.1.1 시행)
-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를 전기세탁기로 통합 ('15.7.1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시에는 추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