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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부고시 제2015-37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19 조회 5,314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5-37호).hwp
창 세트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7호)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효율성능이 낮은 모델(중중연창)을 신고한 경우에 상위 성능의 모델(중연창)에 대한 시험을 면제(추가모델로 신고 가능)

ㅇ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파생모델) 확대 등 시뮬레이션 활성화 * 유리사양, 개폐크기, 열교 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뮬레이션 활용 등

ㅇ 시험비용 경감을 위한 시험 시료 단일화(2개→ 1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