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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9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2 | 조회 | 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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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0731_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운용규정_전문(제2015-159호).pdf 150731_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개정_요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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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범위 확대 -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에 포함 ㅇ 프린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 강화 - 제품속도에 의한 주간소비전력량, 오프모드(1 W→0.5 W) 변경 - 잉크젯 제품은 제품 속도와 상관없이 슬립모드 기준(10 W→5 W) 변경 ㅇ 제출기한 개선 -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기한 (매년 1월 31일 → 매년 3월 31일) 변경 ㅇ 컴퓨터 측정기준 마련 - OS(운영체제) 미설치 제품에 대한 측정기준 마련 자세한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