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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9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2 조회 5,322
첨부파일 150731_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운용규정_전문(제2015-159호).pdf
150731_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개정_요약.pdf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범위 확대
-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에 포함

ㅇ 프린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 강화
- 제품속도에 의한 주간소비전력량, 오프모드(1 W→0.5 W) 변경
- 잉크젯 제품은 제품 속도와 상관없이 슬립모드 기준(10 W→5 W) 변경

ㅇ 제출기한 개선
-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기한 (매년 1월 31일 → 매년 3월 31일) 변경

ㅇ 컴퓨터 측정기준 마련
- OS(운영체제) 미설치 제품에 대한 측정기준 마련

자세한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