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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15-271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04 조회 3,357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5_271호).hwp
151231-고효율고시개정(관보).pdf
고효율인증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확대, 시험방법 개선 등 인증간소화 추진을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추진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 확대
1) KS인증보유 공장의 공장심사 면제 확대
2) LED보안등기구 등 13개 품목에 대해 단순 외형변경의 시험면제 크기제한(50mm) 삭제
3) LED터널등기구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천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폐지

나. 시험방법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1)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성능측정방식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