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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14 조회 6,849
첨부파일 (첨부1)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2016-137호.pdf
(첨부2)_고시개정설명자료_2016-137호.pdf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

ㅁ 효율기준 조정(등급 및 최저) : 김치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
- 시행일 : '17년 7월 1일 (TV는 '17년 1월1일/'18년 1월1일)

ㅁ 규정 정비 : 전기냉방기의 홈멀티, 시험방법 관련 규정 정비
- 시행일 : 고시 개정일로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