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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3호)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6 조회 8,385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_제2013-3호).hwp
2013년 4월 1일 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 - 3호
)"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ㅇ 고효율인증 대상 확대
- 문자간판용LED모듈, 전력저장장치(ESS)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총 5개 품목 추가

ㅇ 적용범위 확대 및 인증기술기준 강화
- 무정전전원장치(UPS)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현행) 단상 30kW 이하 → (개선) 단상 50kW 이하, 삼상 300kW 이하
*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됨

ㅇ 인증절차 간소화
- 고효율인증 업체가 해당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확인 으로 대체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