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자료실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판뷰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영문고시[제2011-260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4 조회 4,934
첨부파일 MKE_Notice_2011-263.zip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가 국내법이고, 신고도 국내제조업자, 국내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국문 고시가 개정될때마다 영문고시 번역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문규정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