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효율등급제도

제품신고 효율등급제도

세로형 청렴이미지
효율등급 신고 의무

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에너지사용량 및 대기전력의 측정을 받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법적근거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효율등급 신고 절차
  • 제조 및
    수입업체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인
    • 시험의뢰
  • 시험기관
    • 성적서 발급
    • 신고시스템에
      성적서등록
  • 제조 및
    수입업체
    • 성적서 발급
      90일 이내

      제품신고
  • 공단
    • 신고 접수

* 자세한 신고절차는 아래 ‘효율등급 신고방법‘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에 신고도 하고 라벨도 붙였는지 확인해야해 신고를 안할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고해야겠어

※ 품목의 해당여부와 시험기관은 홈페이지의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실에서 규정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 실적 입력
    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말소제품 포함)
  • 효율등급 신고 시, 공단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효율성능 측정 시험 시에는 시험기관 등으로 시험수수료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효율등급팀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연락처 : 052-920-0472~5


  • 최저소비효율기준팀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연락처 : 052-920-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