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일부개정 2010.1.13 법률 제99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3>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30>

③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09.1.30>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30>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⑦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⑧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4조(개선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40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2조 삭제<2009.1.30>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9.1.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4조 삭제<2009.1.30>


제55조 삭제<2009.1.30>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 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09.1.30>

③ 삭제<2009.1.30>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30>



제7장 보칙

제65조(교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8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30>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2.29>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1.30>

1. 삭제<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8조(과태료) ①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1.3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개정 2009.1.30>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09.1.30>

⑥ 삭제<2009.1.30>

⑦ 삭제<2009.1.30>

⑧ 삭제<2009.1.30>




부칙 <제8800호, 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第59條의 規定”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第8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3호, 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 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개정 2009.7.27>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국토해양부차관

8.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9.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0. 한국전력공사 사장

11. 한국가스공사 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1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09.7.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7.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7.2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7.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7.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시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5.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9.7.27>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7.2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 중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7.27>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9.7.27>

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그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1.17>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7.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본조신설 2009.7.27]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이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등기)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부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7.27>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7.27>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7]



부칙 <제20977호, 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의 제출은 2009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7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로 한다.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43호, 2009.7.27>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 중 "「항만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3.15 지식경제부령 제17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개정 2011.1.19>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9>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8>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텔레비전

6. 셋톱박스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비디오테이프레코더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1. 사업계획서

2. 삭제<2011.1.19>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1.1.19>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3.1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 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 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3.15>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신설 2011.3.15>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3.15>


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1.1.19>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09.7.30]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진단 수행실적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수수료)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부칙 <제23호, 2008.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9호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제9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9.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부칙 <제88호, 2009.7.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3호, 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20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124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67호, 20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1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4]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5] 삭제 &lt;2009.7.30&gt;

[서식 1]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서식 2]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서식 3]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서식 5]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서식 8]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서식 8 의2]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

[서식 8 의3]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

[서식 9]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서식 10]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