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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삼상유도전동기 수입통관 절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06 | 조회 |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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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제1항 및 효율관리 기자재운용규정 제13조의1(수입요건 확인 등)
2. 위와 관련하여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요건 확인, 사전통관 절차에 대한 안내 메뉴얼을 게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