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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기청정기 신고 자동 승인 기능 추가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9 조회 5,109
첨부파일 [첨부_2]신고_자동_승인_사용_매뉴얼(업체용).pdf
[첨부_1]신고_자동_승인_기능_안내(업체용).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공기청정기) 신고 후 공단 담당자의 검토 소요 시간 및 업체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위하여 "신고 자동 승인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공기청정기 신고 자동 승인 기능은 2020년 11월 02일(월) 13:00시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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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신고 자동 승인 기능 추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안정화 작업 중에 있으며 해당 기능은 2020년 11월 03일 00:00시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용에 불편을 끼치게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