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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명분야 고효율인증 본사 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2 조회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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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조명업체에 한하여 2019년에 수도권(경기지역본부), 수도권 외(본사) 처리하던 방식을
올해(2020년)부터 일괄적으로 본사에서만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증수수료를 입금하는 업체의 경우,
본사계좌(기업은행 : 481-048928-04-607) 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