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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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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3대 효율관리제도 생산 판매실적 입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0 조회 4,918
첨부파일 [첨부1]_효율관리기자재_2020년_생산판매_실적_입력_방법_매뉴얼[3].pdf
[첨부3]_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_2020년_생산판매실적_제출안내_메뉴얼[4].pdf
[첨부2]_고효율인증기자재_2020년_생산판매실적_입력안내.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입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3월31일 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대하여
생산, 판매 실적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제1항(보고 및 검사 등)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보고)
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4조(보고 등)
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생산, 판매 실적 입력을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산, 판매 실적 입력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 첨부파일에 생산판매실적 입력 메뉴얼을 첨부드리오니,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