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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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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대상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장려금 지원부터 조달청 우선 구매,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 의무 또는 권장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시험수수료 지원 등으로 고효율제품의 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또는 준수대상)
지원대상 고효율기기
장려금지원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중 7개 제품
  • 지능형조명자동제어시스템
조달청 우선 구매 조달청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사용
아파트, 교육시설 등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중 12개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설치자
중소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고효율제품에 대한 보급지원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부고시 제2021-832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제품을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사항 또는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변압기, 고효율 조명기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구분 고효율기기
의무사항
  • 수변전설비(고효율변압기)
  • 간선 및 동력설비(역률개선용콘덴서 전동기별로 설치) - 소방설비용 전동기 제외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조명 설치)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