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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기압축기 및 냉동기 전압별 추가모델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30 조회 1,210
첨부파일
■공기압축기 및 냉동기 전압별 추가모델 인정 기준 안내


(1) 적용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전압이 600V이하인 경우

ㅇ 공기압축기 및 냉동기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기본모델로 신고하고,
동일 용량의 전압이 다른 삼상유도전동기가 적용되는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추가모델로 신고(모델명은 기본모델명과 상이하게 신고)

ㅇ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가 아닌 전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별도 시험성적서 필요


(2) 적용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전압이 600V초과인 경우

ㅇ 전압별로 모두 시험성적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