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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 판매실적 제출 안내(~'23.3.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9 조회 1,885
첨부파일 [첨부]_2022년_효율관리기자재_생산판매_실적_입력방법_매뉴얼.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및 제 66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모델의 전년도('22년)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23.3.31까지 보고 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제품 : 각 사에서 보유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된 전체 모델
ㅇ 제출 내용 : 2022년도(22.1.1~22.12.31)의 생산(수입)_ 및 판매실적 및 재고량
※21년도에 말소한 모델이 있으신 경우, 말소 전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 '23.3.31 까지
ㅇ 제출방법 : 공단 효율등급시스템 접속하여 전산으로 입력 제출(첨부의 안내 자료 참조)
eep.energy.or.kr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ㅇ 입력방법 : [첨부. 안내자료] 참조
ㅇ 세부사항 : 첨부의 공문 및 안내자료 참조
ㅇ 주의사항 : 생산판매실적 미제출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