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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변경안내 | |||||
| 작성자 | 고효율인증팀 | 등록일 | 2017-06-07 | 조회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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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4조(수수료)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가 변경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031-260-4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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