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게시판뷰
[공지] 고효율인증 수입업체 사무소심사 보고서 양식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12 조회 3,501
첨부파일 수입업체_사무소심사_보고서_양식.hwp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입니다.

2019.9.30부로 고효율인증업무운용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효율인증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소심사를 실시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고효율인증을 수입하려는 업체께서는 공장심사 이전에 사무소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무소 심사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사후관리 때도 수입업체는 사무소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고효율인증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1. 사내 규정 제정 및 관리
2. 고효율인증 수입제품의 관리
3. 소비자 보호
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 사내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고, 관련 실적을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기존의 고효율인증을 수입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만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