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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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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효율인증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1 조회 1,682
첨부파일 [첨부4]수입업체_사무소심사_보고서_양식.hwp
[첨부3]_공장심사_자가진단리스트(체크리스트).xlsx
[첨부2]_공장심사기준_안내(구비서류_및_주요사항).hwp
[첨부1]_고효율에너지기자재_인증_변동사항.hwp
[공문]고효율에너지기자재_인증_변동사항_안내.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고효율인증 변동사항을 공지드리오니, 고효율인증 관련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동사항>
1. 인증수수료 변경
ㅇ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한 인증수수료 현실화
- 공장심사비 외 출장비 반영
-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발표 이후부터 매년 변동됨
(시스템 및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 매년 공지 예정)

2. 공장심사표 수정
ㅇ 공장심사 표 수정([첨부2], [첨부3] 참조)
- 일부 항목 삭제·변경 및 신설
- 안전관리 부문은 규정, 기록 모두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포스터, 표지판 등이 있어야
함. 또한, 작업자들의 보호장구 등의 착용도 현장점검 시 이행되고 있어야 함
- 업체 규정 내에 고효율인증제품의 관리 부문 신설 후 고효율인증기관의 승인없이 고효율인증제품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은 제품 발주 된 내역, 업체 자체 제품검사 성적서에 고효율인
증제품임을 따로 표시한 이력을 찾을 수 있으면 됨

3. 수입업체 사무소 심사 신설
ㅇ 수업입체 사무소 심사 신설([첨부4] 참조)
- 수입업체는 최초인증 시 공장심사 전에 사무소 심사를 받아야 함
- 기존의 수입업체도 사무소 심사 내용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사무소심사는 별도의 심사비용이 들지 않음

□ 적용 일자
ㅇ 인증수수료 : 2020년1월1일부터 개정된 금액 적용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발표 이후부터 매년 변동됨
(시스템 및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 매년 공지 예정)
ㅇ 공장심사 표, 수입업체 사무소 심사, 사후관리 공장심사 표
: 개정 즉시 적용

위 사항과 첨부파일은 추후 등기와 메일로로 별도 송부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