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인증신청관련 프로세스 일부 변경 알림(시스템 개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6-13 | 조회 | 1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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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효율_인증_통장_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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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 및 내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증신청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1.4.18일 13시 신청분부터 * 기존 신청본은 이전 절차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 안내 및 진행 < 주요 변경 사항 > 1. 인증 수수료 선입금 - 기존 인증 신청후 입금 방식에서 신청전 선 입금후 입금일자를 입력토록 변경 * 입금일자가 신청일자보다 늦을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인증수수료 현황 1) 공장심사 수수료 : 146,300원(국내공장 기준, 부가세 포함) 2) 인증 수수료(모델당) : 333,300원/모델(부가세 포함) * 공장심사 면제 신청은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품목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 서류확인으로 대체하며 공장심사 수수료는 없고 인증수수료만 납부.(세부 절차는 신청 로그인후 공지게시판 및 인증 신청란의 프로세스 참조) - 수수료 입금처 : 기업은행 481-004277-04-402 (예금주 : 에너지 관리공단) * 첨부 통장 사본 참조 2. 시험성적서 온라인 제출 - 기존에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나, 고객 편의를 위해 성적서 원본을 스캔후 신청시 첨부(원본 제출 불필요) * 반드시 pdf 파일로 스캔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 3. 기타 - 신청서류 일부 양식 변경 1) 최초 인증 : 계측(검사)장비 리스트 양식 변경 2) 최초 인증(공장심사 면제) : 양식 신규 추가(10개 서류) *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장심사 면제 신청 가능 * 신설된 절차중 반드시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란으로 신청 - 공장심사 보완 절차 추가(공장심사 평가 점수가 75점 미만 65점 이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