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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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효율기자재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2-27 | 조회 |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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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시험수수료_지원서약서.hwp 2013년_고효율기자재인증_중소기업_시험수수료_지원_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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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고효율기자재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험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고효율기자재 氣 인증을 받은 업체로 모델추가인증을 목적으로 시험의뢰예정인 업체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간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받은 업체 - ‘12년 시험수수료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초인증을 신청하는 업체 - 氣 시험접수 완료한 업체 ○ 지원조건 및 한도 - 시험수수료의 50%(회당 최대 100만원) - 업체당 2회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3.2.27(수) 오후 14:00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상단메뉴에서 전자민원/ 효율관리제도 제품등록 / 고효율인증신청에 로그인 후 -> 인증신청 -> 해당품목 선택 후 수수료지원 클릭(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 ㅇ 수수료지원신청 공문 - 자체양식으로 작성 - 내용 : 기자재명 및 모델명, 시험금액, 지원금액 , 대표자직인 포함 ㅇ 견적서 또는 의뢰신청서 ㅇ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급) ㅇ 시험수수료지원 서약서(대표자직인 포함) ㅇ 접수증(지원선정업체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및 납입영수증 ※(주의)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수료지원 선정업체로 제외 또는 지원금 환급 1. 중소기업 시험수수료지원 선정업체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접수증 및 납입영수증(입금증)을 반드시 제출 2. 시험 완료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고효율인증신청을 추진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31-260-4244 김민선) 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