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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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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02 조회 2,117
첨부파일 고효율_인증_통장_사본.pd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심사 비용 및 인증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수수료)

나. 공장심사 비용 및 인증수수료 (단위:원(부가세포함),1개소,1개모델 기준)

ㅇ 공장심사 비용 : 200,200원(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해당)
ㅇ 인증수수료(대기업) : 401,500원
ㅇ 인증수수료(중소(견)기업) : 341,000원

다. 적용일자 : 2013.12.16(월) ~

라. 중소(견)기업 신청 절차

ㅇ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클릭/효율관리제도 제품등록 클릭/고효율인증 신청 로그인/좌측 인증신청/해당품목 클릭/중소(견)기업 신청

ㅇ 증빙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어 확인할 수 있는 기업

※ ‘13.12.16(월) 이후 인증신청분에 대해서는 중소(견)기업 여부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및 공장심사 비용이 상이하므로 필히 사전에 증빙자료 등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