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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27 조회 1,936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4-149호).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9호)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용량에 따른 군별 구분 후, 동일군내 상위용량 인증시 하위용량 시험면제 추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기름연소온수보일러, 항온항습기,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첨 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