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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63호)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17 조회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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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63호)로 고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및 기준조정
* (품목축소, 16품목)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수중폭기기,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환풍기
* (기준조정, 17품목) 원심식?스크류냉동기, 인버터,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2. 대표규격 인증 후 하위규격 시험면제 및 파생모델 확대
2. 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용량에 따른 군별 구분 후 동일군내 대표규격 인증시 하위규격은 시험면제를 통한 인증부여
1) 품목별 면제 기준 및 이를 위한 군별 용량 구분 추가
* (대상품목) 펌프, 터보블로어, 원심식송풍기다. PLS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일부시험만으로 인증부여
1) 품목별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 신설
* (적용품목) PLS(Plasma Lighting System)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