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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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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입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7 조회 1,173
첨부파일 [첨부]대기전력_판매실적_입력방법_안내.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및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품목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동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전력저감 대상 제품으로 신고된 모델의 2017년도 생산(수입)·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2018.3.31일까지
나. 대상품목: 첨부파일 참조
다. 제출내용: 2017년도(`17.1.1~`17.12.31) 판매실적 (말소모델실적도 반드시 입력)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