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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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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019년도 생산(수입) 판매 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4 조회 1,886
첨부파일 [첨부1]_2019년_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_생산판매_실적_입력방법_안내_매뉴얼.pdf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및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019년 생산(수입) 판매 실적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20. 3. 31일까지
 나. 대상품목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1개 품목(경고제품/우수제품 모두 포함)
 다. 제출내용 : 2019년도(19.1.1~19.12.31) 생산(수입).판매실적
  * 말소모델실적도 반드시 입력
 라. 제출방법 : 공단 대기전력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입력.제출
  ㅇ 접속방법 : 첨부 매뉴얼 참고
  ㅇ 입력방법 : 매뉴얼에 따라 모델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입력
  ㅇ 유의사항 : 판매량이 없는 신고모델의 경우에도 판매량 등을 "0"으로 입력 필수 (미입력시 제출 불가)
  - 생산(수입).판매 실적 입력대상은 2019년 신고모델이 아닌, 현재까지 신고된 모델 전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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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미제출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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