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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제도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2 조회 4,614
첨부파일 (일괄공고)_재검토기한_설정_등을_위한_26개_고시_일괄개정.hwp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효율관리 3개 제도의 규정이 2020년 3월 31일부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 일괄정비

2. 주요내용
- 제4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 제8조(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의 개정)
- 제23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개정)

첨부와 같이 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