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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변압기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적용 및 주요 문의사항 정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8-01 조회 4,939
첨부파일 변압기_효율등급_신고방법_안내_및_주요_문의사항_정리_v3.hwp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2011-263호,2011.12.23).hwp
3._효율등급신고방법.ppt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하여, 변압기가 '12.7.1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해당기기의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효율등급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신고방법 및 주요 문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