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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산업부고시제2015-184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2 | 조회 | 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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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0901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산업부고시제2015-184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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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개선을 포함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라벨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부 기준의 명확화와 제도가 정비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 '15.9.1) ㅇ 주요 내용 (시행일) - 효율라벨 개선 ('16.7.1일 시행, 전기냉방기는 고시 '별표7' 참조) - 셋톱박스,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 제습기 등 제도 정비 ('15.10.1 또는 '15.9.1일 시행) - 판매실적 제출기한 변경 ('15.9.1일 시행) ㅇ 효율라벨 도안 : 첨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사업소개/효율등급제도)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