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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산업부고시제2015-184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2 조회 4,922
첨부파일 150901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산업부고시제2015-184호).hwp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개선을 포함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라벨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부 기준의 명확화와 제도가 정비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 '15.9.1)
ㅇ 주요 내용 (시행일)
- 효율라벨 개선 ('16.7.1일 시행, 전기냉방기는 고시 '별표7' 참조)
- 셋톱박스,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 제습기 등 제도 정비
('15.10.1 또는 '15.9.1일 시행)
- 판매실적 제출기한 변경 ('15.9.1일 시행)
ㅇ 효율라벨 도안 : 첨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사업소개/효율등급제도)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